2009년08월23일 65번
[물류관련법규] 항만운송사업법령상 항만운송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가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등록함에 있어 항만별로 등록하는 사업내용으로 옳은 것은?
- ① 검수사업, 감정사업
- ② 감정사업, 검량사업
- ③ 항만하역사업, 검량사업
- ④ 항만하역사업, 검수사업
- 항만하역사업, 감정사업
(정답률: 알수없음)
문제 해설
항만운송사업법령상 항만운송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가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등록할 때, 항만별로 등록하는 사업내용은 다양하지만, 항만하역사업과 검수사업이 등록 대상에 포함됩니다. 항만하역사업은 선박이 항만에 들어와서 화물을 하역하고, 선박에서 내리는 화물을 창고에 보관하거나 다른 운송수단으로 이송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합니다. 검수사업은 선박이 항만에 들어와서 검사를 받는 일련의 과정을 말합니다. 이러한 항만하역사업과 검수사업은 항만운송사업의 핵심 업무이기 때문에 등록 대상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항만하역사업, 검수사업"입니다.